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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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소개

  • 충남동남 문화재돌봄센터는 한국의 전통고택 한옥체험업협회에서 수행하는 돌봄사업단으로 2022년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동남권역 6개 시군(부여, 논산, 공주, 금산, 서천, 계룡)의 문화재 448개소에 대한 정기·긴급 모니터링과 이에 연계한 경미수리,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사전적 예방관리와 사후 보존관리로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소중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현황

인원 내용
문화재 수리 기능자 30 조경공,쌓기석공,실측설계사보,대목수,세척공,번와와공,온돌공,한식미장공,식물보호공,드잡이공
문화재 전공 학력자 · ·
기타자격자 4 건설, 소방청국가전문자격 등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문화재/문화유산의 원형 유지를 위한 예방관리 활동

  • 충청남도의 문화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 충청남도 소재 문화유산(국가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상태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실,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취약계층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보완효과
  •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융성 및 보존 방안 마련

  •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 개선
  • 시/군 기초지차체와 연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제고를 통한 문화 융성의 기반을 다짐

문화재 /문화유산의 수리, 수복, 보강, 복원 등을 통한 보존 활동

  •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 정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됩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 10장의 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 80조의 3~ 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문화재 수리의 제한)
  • 문화재보호법 제 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 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 34조(관리단체에 의한관리), 제 51조(보조금), 제 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제 72조(경비부담)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훈령 제 543호)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 5조(기금의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기금의 용도)